도로 갓길 초입에 주차한 뒤 차박을 하는 운전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도로 갓길 초입에 주차한 뒤 차박을 하는 운전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갓길에 주차 후 텐트를 설치한 뒤 차박(자동차+숙박)을 한 운전자가 등장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 하는 운전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사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흰색 MPV(다목적차량)는 도로 갓길 초입에 주차해 놓은 모습이다. 차량에는 텐트가 연결 설치돼 있어 차박을 즐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차박족들은)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불법주차뿐 아니라 겨울용 장작을 훔쳐 불을 피우기도 한다"며 "제발 좀 이러지들 말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개념 차박족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가는 민폐도 많다", "불법 차박족 처벌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도로에서 불법으로 차박을 하는 운전자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적이 드문 강원도 한계령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한 차선을 통째 막고 캠핑을 즐기는 이가 발견돼 뭇매를 맞았다.

또 다른 도로에서는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우고 그 옆 인도에 그늘막까지 설치해 여가를 즐기는 일행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대형스피커까지 설치한 뒤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해 먹었다.

지난 7월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웠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하는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