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김의철 사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단 팀장으로 재직했던 간부가 지난해 7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으로부터 가상화폐 20만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가상화폐는 아태협이 발행한 것으로 아태협은 북한의 화폐 가치가 붕괴하면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KBS 간부는) 2019년 10월 안 모 아태협 회장 요청으로 1천만원을 빌려주고, 안 회장이 빌려준 돈 대신 코인으로 갚겠다고 해서 대북코인 20만개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취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이에 "KBS 시스템은 그렇게 취재원을 관리하지 않는다"며 "(해당 간부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취재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사장은 2019년 7월 KBS가 단독 보도한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와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묻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2019년 7월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 내용과 (간부의) 거래와는 시간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인터뷰 당시에 별도의 취재팀이 파견됐고, (간부는) 그 인터뷰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해당 간부가 아태협 회장에게 건넨 돈이 KBS의 특별활동비용인지를 묻자 "개인 돈이고, 남북교류협력단은 특활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KBS 계좌에서 (간부에게) 그런 돈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