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서는 왜구가 약탈한 불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됐는데 검찰은 이 불상이 가짜라며 항소해 재판하고 있다"며 "절취범들은 불상이 진품임을 전제로 실형이 확정됐는데 모순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길어지니까 일본 간논지(관음사) 측도 뒤늦게 참여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충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질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고법은 2012년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불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4월 서산 부석사는 절도범이 일본 간논지에서 국내로 반입한 이 불상을 넘겨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민사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1330년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제작했다가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부석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상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