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임인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차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사시 39회 출신으로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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