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별건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신의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돈이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