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달 광음을 유발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자동차 불법행위 운전자 2천50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한 달간 단속을 벌인 결과 급발진 광음 유발 행위·보도 침범을 한 운전자가 2천3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기준 위반·불법 튜닝 59명, 자동차 구조·장치 기준 위반 35명, 번호판 미부착 16명 등이었다.

경찰은 서대전 네거리 등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했고,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제보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행위 운전자의 주소지까지 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 현행법상 불법 튜닝ㆍ번호판 미부착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자동차 구조·장치 기준 위반(안전 기준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은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 등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