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국 기업의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에 따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