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통해 가족 사망과 아동 취학 여부 등 확인

경기 고양시는 시민들의 거주지별 주민등록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사를 벌여 허위 전입이나 무단 전출 등을 발견하면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올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질문 사항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처음 활용된다.

과다 채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는 노력도 병행된다.

미신고 사망자나 장기결석ㆍ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둔 세대 등으로 의심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파악해 관련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실을 동 주민센터에 알리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