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일일 3천여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까지 챗봇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비롯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5가지에 대해 금액과 납부 방법 등을 챗봇으로 안내한다.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거나 지방세 누리집(www.wetax.go.kr)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