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일일 3천여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세에 이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까지 챗봇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비롯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5가지에 대해 금액과 납부 방법 등을 챗봇으로 안내한다.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거나 지방세 누리집(www.wetax.go.kr)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