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올해 1∼8월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평정 대상인 5천56건 중 89.1%에 해당하는 4천506건에 대해 '법원과 검사의 견해 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10.9%(550건)에 불과했다.
과오가 인정된 건의 사유를 보면 수사 검사의 '수사 미진'이 239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 오해'가 237건(43%)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나 몰라라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크다"며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