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운전자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직진해 차량 전복으로 7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사고 당시 K8 렌터카 운전자인 20대 관광객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초과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불과 두 달여 전 사상자 7명을 낸 렌터카 전복 사고 장소와 같은 곳이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제주지역 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20대 B씨가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해당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은 과거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8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해당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40㎞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로 공사가 지체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금액 산정과 업체 선정, 계약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며 "이번 달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