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바꾸기로 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106개 조례 가운데 143개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안건을 회의에 올리다'라는 의미의 '부의'(附議)는 '회의에 부치다'로 바꾸고 하천 정비 사업에서 주로 등장하는 한자어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뜻하는 '회무'(會務)는 '사무'로, 모두 거느려 다스림'이라는 뜻의 '통할'(統轄)은 '총괄'로 바꾸기로 했다.

'쌍방'은 '양쪽', '감안'은 '고려'로, '허위'는 '거짓'으로 바꿀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