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AS 못해…복지부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특히 최근에는 업체 사정으로 사후관리서비스(애프터서비스·AS)까지 중단되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화재·가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대책이다.
전국의 서비스 대상 14만6천78가구(8월 기준)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업체 측 AS 부실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단순 오작동부터 배터리 내 압력상승으로 기기가 부풀어 오르는 자체 결함까지 올해 1∼8월 기기 고장 발생 건수는 1천483건에 달한다.
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를 제공하는 업체가 최근 사업장 이전 등 내부 문제로 이달부터 AS를 제공하지 않아 180여가구가 기기 없이 불안하게 지내고 있다.

광주 한 복지관은 고장 난 장비 20여 대를, 다른 복지관도 10대가량을 철거했으나 AS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과거 사용제품을 임시방편으로 꺼내기도 했지만, 대체품을 보급하기에는 개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도 기기 결함이 빈번하고 AS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댁내 장비 규격서에 따르면 업체는 수리 기간이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체 장비를 지급하고 1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강행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마땅한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도 이른 시일 안에 조치해달라고 업체에 요청만 할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업체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