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인자녀 홀로 양육 외국인에 안정적 체류자격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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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신한 뒤에야 이 남성이 이름, 나이, 혼인 사실 등을 속인 것을 알게 돼 아이를 출산한 뒤 홀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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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1 자격으론 취업할 수 없고 체류기간 상한이 짧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피진정인(출입국·외국인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때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F-1 자격으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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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권위는 4일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F-1 자격은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할 때 부여되는 만큼 자녀를 양육하려는 한부모 가정 외국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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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F-1 자격을 취업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한국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초생활수급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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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