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하나증권 현직 임원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48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하나금융지주는 "혐의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