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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매도"

보험사 "동일유형 사고 다수 발생, 소액 합의 안내한 것뿐"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29일 광주 서구 A 손해보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사기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6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55분께 배달 노동자 김모씨가 광주 남구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스타렉스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A사는 폐쇄회로TV(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고 기록만 보고 보험사기와 피해 과장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경찰에 결백을 입증하라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는 스타렉스 100% 과실 사고인데다 병원 진단서도 있어 피해 과장이 어렵다"며 "배달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의 직무유기이자 협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A사는 이에 대해 최근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 합의를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1년 동안 기록된 총 5번의 사고 모두 후진 차량에 접촉해 난 사고였다"며 "조사 내용과 함께 청구 포기와 수사기관 의뢰, 소액 합의 등 방법을 안내하면서 소액 합의의 경우 지급 규정상 60만원 정도는 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뿐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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