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55분께 배달 노동자 김모씨가 광주 남구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스타렉스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A사는 폐쇄회로TV(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고 기록만 보고 보험사기와 피해 과장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경찰에 결백을 입증하라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는 스타렉스 100% 과실 사고인데다 병원 진단서도 있어 피해 과장이 어렵다"며 "배달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의 직무유기이자 협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A사는 이에 대해 최근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 합의를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1년 동안 기록된 총 5번의 사고 모두 후진 차량에 접촉해 난 사고였다"며 "조사 내용과 함께 청구 포기와 수사기관 의뢰, 소액 합의 등 방법을 안내하면서 소액 합의의 경우 지급 규정상 60만원 정도는 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뿐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