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주택 침수피해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와 자체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3일까지, 경주시는 22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받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주, 침수피해 200만원 선지급
이후 주택 침수피해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와 자체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3일까지, 경주시는 22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받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