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사무원에 금품 제공 혐의 임종성 의원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 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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