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경기 광주시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선거 사무원에 금품 제공 혐의 임종성 의원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 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