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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공무원노조 "최저임금 못 미치는 공무원 임금 현실화해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1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 대다수 청년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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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21년 0.9%, 2022년 1.4%인데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4.7% 삭감된 셈"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고작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도를 적용받는 일반 노동자가 월 2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168만원)과 수당을 포함해도 세금 등 30여만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190만원이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 9급 1호봉 월평균 보수를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 2022년 대비 7.4% 보수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안양시장에게는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고 공무원 결원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라일하 안양시지부장은 "살인적인 코로나19 방역업무와 선거업무 등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면서 공무원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정부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여야 할 정부가 가장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조합원 1천6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보수인상요구서를 시장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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