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300억원이었던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 20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년,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경제진흥원(☎055-230-29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 외에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 사내·외 협력사 모두 해당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원이고,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