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올해 정기 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단계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시행한다.
내달 13일에는 시장이 모여 있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특별검사를 하고, 10월 5∼7일까지는 출장 검사도 한다.
또 10월 11∼12일까지는 기간 내 미수검자에 대해 추가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사용을 금지한다.
고의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은 30일 "4년 만에 시행하는 정기검사인만큼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