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서지역 영상 증인신문 추진…백령도에서 '원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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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다음 달 23일 사기 사건의 증인인 백령도 주민 A씨를 원격으로 증인 신문한다.
A씨는 백령면사무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실시간 증언하게 된다.
이 재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5천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등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들에 관한 것으로, A씨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아닌 단순 참고인으로서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증인 신문을 위해 먼저 이달 30일 시연회를 진행해 신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중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영상 재판이 아니라면 A씨는 백령도에서 4시간이나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왔다가 증언하고 다시 4시간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한다.
서해 기상 상황에 따라 배 운항이 취소되면 재판이 공전하거나, 증언하러 나온 증인이 곧바로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불편한 점을 고려해 현지 관공서에 중계시설을 설치하고 영상 증인 신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영상 재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에게 재판 참석 편의가 제공되고, 기상악화 등 변수에 따른 재판 공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시간 여행에 따른 증인의 여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백령도 영상재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울릉도와 흑산도 등 다른 도서 지역으로도 영상재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