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서지역 영상 증인신문 추진…백령도에서 '원격 증언'
도서 지역 영상 증인신문이 추진되면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증언할 길이 열렸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다음 달 23일 사기 사건의 증인인 백령도 주민 A씨를 원격으로 증인 신문한다.

A씨는 백령면사무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실시간 증언하게 된다.

이 재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5천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등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들에 관한 것으로, A씨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아닌 단순 참고인으로서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증인 신문을 위해 먼저 이달 30일 시연회를 진행해 신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중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영상 재판이 아니라면 A씨는 백령도에서 4시간이나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왔다가 증언하고 다시 4시간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한다.

서해 기상 상황에 따라 배 운항이 취소되면 재판이 공전하거나, 증언하러 나온 증인이 곧바로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불편한 점을 고려해 현지 관공서에 중계시설을 설치하고 영상 증인 신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영상 재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에게 재판 참석 편의가 제공되고, 기상악화 등 변수에 따른 재판 공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시간 여행에 따른 증인의 여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백령도 영상재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울릉도와 흑산도 등 다른 도서 지역으로도 영상재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