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잠을 자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의료진은 검사해본 뒤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어 입원한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닷새 뒤 퇴원시켰다.
A씨는 퇴원 후 9일이 지나 B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했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명치 쪽이 답답하다며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의 혈압이 낮아졌으니 답답한 증상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견된 흉수(흉막강 안에 비정상적으로 고인 액체)는 협심증 자체로 인한 변화로 판단해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
20여 일 뒤 A씨는 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B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며 더 검사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유족의 소송으로 열린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1심은 B 병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2심은 유족의 패소로 판결했다.
법정에 나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병원이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2심은 이를 참고해 B 병원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완전히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태를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B 병원의 의료행위에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