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6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