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4일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서울 소재 대학 11곳의 148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샤워시설이 있는 건물은 16개(10.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나마 있는 샤워시설은 체육관 등에 위치한 공용시설로, 청소노동자 전용 샤워실이 갖춰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휴게실 역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한 2019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은 늘었지만, 여전히 계단 밑이나 지하주차장 등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에 있는 휴게실이 많았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일해 땀범벅이 된 뒤 씻지도 못하고 퇴근한다"며 "퇴근길에 타는 버스, 지하철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매일 느끼는 불안한 마음과 위축된 몸은 당한 사람만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건강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균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은 "휴게실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됐지만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아직도 계단 밑에서, 지하주차장 옆에서 온갖 매연과 쓰레기와 함께 쉬고 있다"며 "휴게실은 반드시 지하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 샤워실 설치 의무화 ▲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 및 개선 지도 ▲ 고용노동부와 노조 면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휴게시설 설치는 이달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됐다.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