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업무추진비·공용 차량 사적 이용" 적발
인천시 연수구 체육회장이 업무추진비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수구 체육회장은 재직 중 50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 체육회장은 체육회 회원 단체장 간담회와 업무 회의 명목으로 주류판매 업소를 방문하거나, 체육회 임원 개업식 축하와 개인 식사 등 공식적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특히 직무 관련성 입증 없이 계양구 등 관외 지역에서 33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썼으며, 공용 차량으로 30㎞ 떨어진 가족 사업장까지 이동해 직원 간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구는 연수구 체육회장의 행위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판단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92만4천500원을 반납하고, 사용내역 미공개 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연수구는 또 연수구 체육회가 작년 6월 특수 민간법인으로 전환됐으나, 임원회비 2천400만원을 미납한 채로 자체 내규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운영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가 민선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증액·지원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연수구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수구 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연수구체육회 15건·구 문화체육과 5건 등 모두 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기관장 경고 2건과 460여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 등을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