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청구인의 몫은 모두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과 2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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