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 무죄…"노동 법률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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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노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건물 외벽과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혹은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혼동할 여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서류 작성,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 노동 법률 관련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를 기재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닌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일정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줬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건물 외벽과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혹은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혼동할 여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서류 작성,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 노동 법률 관련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를 기재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닌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일정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줬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