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논의하자 "중소 상인들의 호흡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 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대기업들과 지역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며 "정부가 중소 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유통기업 규제 완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존치를 원하는 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