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 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대기업들과 지역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며 "정부가 중소 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유통기업 규제 완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존치를 원하는 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