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해 질의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의 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문에 응한 한 전문가가 "현행법상 심의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 및 소속 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1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책위는 법제처에 해당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요 내용이 빠져 있는 '조작된 자료'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제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기속력 있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은 삭제한 채 단순 자문기구라는 해석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며 "법제처장은 자료조작 국기문란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