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해 자재에 깔린 A씨를 빼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노원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작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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