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7월부터 법적 의무화가 이뤄졌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했다.
박준태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교육·홍보와 함께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