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공소시효 7년 지나…의료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의혹 불송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다.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혐의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병역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