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의사 미확인 재판 무효'·'김동인 친일행위자 처분은 적법' 판결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박근혜·최서원·김기춘 국정농단 재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오 법원장이 선고한 주요 판결도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다.

그는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오 법원장은 같은 해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당시 이는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오 법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비롯해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다수 있었다.

오 법원장은 2010년 '광염 소나타', '운현궁의 봄'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을 친일 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김동인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부친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또 2011년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2013년에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항소심을 심리하며 '1심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절차가 누락됐으므로 1심 공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박근혜·최서원·김기춘 국정농단 재판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하경심 교수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오 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소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1채씩이 있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뒤 오 법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다"면서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