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사항은 비접촉 면회 공간 마련 여부, 면회 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 소독 여부, 종사자·환자 관리 상황, 기본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지난 25일부터 변경된 방역 수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접촉 면회를 비대면 면회로 변경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유미경 완주군보건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가 많아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