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끼어들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60대가 이의신청을 거쳐 즉결 심판과 약식 명령까지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끝에 결국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64)씨는 5년 전인 2017년 9월 3일 오전 10시 32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샛강역 교차로를 운행 중 끼어들기 법규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씨는 직진 3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B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된 A씨는 3만 원의 범칙금 딱지를 떼이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은 교통위반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 법원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은 A씨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결국 벌금 20만 원에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5년 전의 법규 위반에 대해 억울함이 풀리지 않자 돌고 돌아 법정에까지 선 것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공민아 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는 줄여 벌금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