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국무회의서 안건 통과 후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상영 총경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26일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오후에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내달 2일 경찰국이 출범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