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별로 보면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 불량이 30.7%로 가장 많고 이어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 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의 순이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고장·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을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