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 의혹' 인천 용현·학익 1블록 시행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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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DCRE와 DCRE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DCRE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398필지 가운데 273필지를 공급 계획 제출 없이 신탁사로 이전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결과 고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천㎡에 대규모 주거 단지와 도시 기반 시설, 업무·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DCRE가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아파트를 14∼18층 높이로 짓기로 했으나 추가 협의 없이 높이를 36층으로 변경해 착공했다며 시 특별사법경찰에도 DCRE를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