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인정보를 상업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8월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파일 141개(정보 주체 1억5천만 명)를 보유 중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유 중인 가명정보가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 변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가명정보와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데이터 간 결합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와 결합 지원 문의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 02-2133-2972, 이메일: )로 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가명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