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파일 141개(정보 주체 1억5천만 명)를 보유 중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유 중인 가명정보가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 변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가명정보와 외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데이터 간 결합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와 결합 지원 문의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 02-2133-2972, 이메일: )로 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가명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