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추후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