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고 있는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장순찰팀을 가동해 8월 7일까지 불법 취사, 불법 야영, 계곡 오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차회찬 자원보전과장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