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국내외 상장 가상자산(암호화폐) 재단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백서에 기재된 유통 물량 외에 보유 물량까지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이른바 '먹튀'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뉴스핌에 따르면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최근 사업 정리하려는 재단들의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나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코인 발행 재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 들어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나타나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재단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재단 하나당 판매 물량 규모는 80억~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의 재단이 사업을 정리할 때 해당 규모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내 중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만큼 매도 폭탄 우려가 크다. 매체가 인용한 거래소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유통 외 물량을 매도할 경우 '이상징후시스템'에 포착되지만, 중소거래소의 경우 '이상징후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공정거래 장치도 마련돼지 않은 곳이 많아 이 같은 재단의 '먹튀'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의 '먹튀' 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논의 과정에서 발행업자에 대한 공시 법안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에서는 발행업자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준에 대해서도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약 1년 안에 재단들의 코인 프로젝트 중단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들의 대규모 물량 폭탄에 따른 가상자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코인런'(가상자산 대규모 인출 요구) 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먹튀' 신호? 코인 재단들 사업 정리 목적 법률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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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