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허가 없이 개 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유성구 한 주택을 개조해 불법으로 10여 년간 개 도축장을 운영하고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구청,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은 이날 농장에 있던 개 20여 마리를 구조해 보호센터로 옮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알려줘 운영을 안 하기로 했다"며 "남은 개들을 보호센터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