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폐쇄·보안셔터 내려 출입 막아…법원 "제한조치 정당한지 의문"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촉구하며 노동지청장 면담을 위해 청사 건물에 무단 진입하려고 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간부 3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앞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LG그룹 측의 노조탈퇴 종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난 뒤 남부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폐쇄된 출입문과 보안 셔터를 잡고 흔들며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범죄를 목적으로 청사에 출입했다거나 그로 인해 남부지청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것이 명백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 인원 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청장 면담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근로감독관 등과의 면담 등을 허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고 현관문을 잠그고 보안 셔터를 내려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면서 "청사 관리자의 이러한 출입제한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으나 출입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일뿐 침입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됐다고 해서 폭넓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면 헌법상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소된 노조 간부 3명 중 1명이 보안 셔터 하단 구조물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200여만원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LG 빌딩관리 계열사인 에스앤아이(S&I)코퍼레이션이 청소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INC)와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2020년 말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신규 하청업체를 선정했으나 이 업체는 고용승계를 거절했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이유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약 4개월간 농성을 벌인 끝에 사측과 합의에 성공, 지난해 7월 1일부터 LG마포빌딩에서 근무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