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의 소리 기자 황모(45) 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발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전파 가능성이 높은 방송을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강요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백씨와 황씨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을 찾아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요구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에 20분가량 머물면서 카메라로 내부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기가 항상 한일문제를 만드는 문제의 언론사", "전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모멸한 것을 취재하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을 가리켜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이라고 망언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