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2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에 일부러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31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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