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개 유형 권장소비기한 설정…4년간 200개로 확대
내년 1월 시행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앞두고 12일 소비기한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고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것과 다르다.

연구센터는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올해는 빵류, 떡류 등 50개 유형에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해 공개하고, 향후 4년간 200개 유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들과 만나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업체는 먼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 처장은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