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내용은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의 위험 요소 진단과 관리실태 점검을 비롯해 수중·수상레저 활동자와 사업자 대상 현장 지도 및 불법 행위 단속, 유·도선 사업장 대상 안전 점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주요 안전 저해 행위 단속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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