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이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으로 번지자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공적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선이라는건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건 저희 입장에선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해당 행정관은 선거 캠프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분이 다른 역량이 없는데 외가 6촌이라는 이유로 채용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된다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형 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논리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친인척의 대통령실 임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된 사람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